국가 구강검진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국가 구강검진은 문진과 구강검사, 결과 상담으로 구성됩니다. 문진에서는 최근 치과 방문 여부, 치아와 잇몸의 통증·출혈, 칫솔질 횟수와 잠자기 전 칫솔질, 치실 같은 구강보조용품 사용, 불소치약 사용, 당이 든 간식과 음료, 흡연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같은 만성질환도 구강건강과 관련된 항목으로 다룹니다.
구강검사에서는 충치가 있는 치아와 충치가 의심되는 치아, 치료받은 치아, 상실된 치아를 확인합니다. 잇몸은 염증과 치석 유무를 중심으로 검사하며, 씹는 상태나 교합 등 다른 소견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만 40세 대상자에게는 지정된 치아 표면의 세균막 정도를 평가하는 치면세균막검사가 추가됩니다.
검사가 끝나면 문진과 구강검사 결과를 종합해 현재 상태와 필요한 조치를 안내합니다. 충치 치료, 잇몸 관리, 스케일링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하면 결과통보서에 후속 조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치과검진과 무엇이 다른가요?
국가 구강검진은 많은 대상자가 같은 기준으로 구강질환 위험을 확인하는 선별검사입니다. 기본 항목에는 방사선 촬영이 포함되지 않으며, 치아 사이 충치나 치아 뿌리 주변, 잇몸뼈처럼 입안 검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위까지 진단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검진에서 이상이 의심되면 교익 방사선사진, 파노라마 촬영, 치주낭 측정처럼 상태에 맞는 검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검사와 치료는 국가 구강검진의 기본 범위와 구분됩니다.
따라서 국가 구강검진 결과가 양호해도 모든 치과질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충치가 자주 생기고 잇몸질환 이력이 있다면 개인별 정기검진 주기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대상자와 검진기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구강검진 대상 여부는 일반건강검진 자격과 연동되며 가입 자격, 출생연도, 사무직 여부 등에 따라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해당 연도 대상 여부와 검진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치과가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기관과 구강검진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날 한 장소에서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검진 결과에서 충치나 잇몸질환, 정밀검사 필요가 표시되면 결과통보서를 가지고 치과에서 다음 검사를 상의합니다. 검진일 전후로 심한 통증, 얼굴 부기, 고름, 치아 흔들림이 생겼다면 국가검진 일정과 관계없이 진료가 필요합니다.

